국가기술자격증 빌려줘도 될까? |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처벌 받은 사례 (2020고정255)

 


1.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가 인정하여 그만큼 신뢰도가 높으므로 함부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기술자격증 체계를 뒤흔드는 행동입니다.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인한 결과, 처벌은?


최근 자격증 브로커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 관련 카페 등에서 '자격증 모집'과 같은 제목으로 공고문을 올려 대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용하고 이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방청에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로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자는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처벌 받은 사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인 B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16. 4. 1.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주)에 자신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받았음.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알았음.

그리고 피고인은 B을 통해 D의 대표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하되 주 1~2회 정도 출근하기로 합의한 것임. 이에 따라 위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은 D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또한 D에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고의도 없었음.

 <<법원의 판단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D의 대표인 H은 인천의 화장품 제조공장 신축현장을 관리할 현장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구인광고를 하였고,이에 B과 피고인이 H을 찾아온 사실,

(2) H은 피고인에게 위 인천 공사현장에 상주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B은 '자격증만 대여받으면 연 1,200만 원~1,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재택근무형식으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한번씩 가는 형태면 연 850만 원에 출장수당 2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하여 H이 위 제안을 수락한 사실,

(3) H은 B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외에 D이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4) H은 피고인을 소방기술자 주인력으로 선임하였는데, 주인력 기술자로 선임될 경우 주 40시간의 근로가 필요한 사실,

(5) 피고인은 D의 인천 공장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가 올 경우 D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일당을 받았고, 위 공사현장에 상근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급여로 3,132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피고인의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D에 대여하되 D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나아가 일정금액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택근무를 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액을 받거나 성과에 따른 급여를 받기로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정255 판사 곽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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