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빌려줘도 될까? |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처벌 받은 사례 (2020고정255)
1.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가 인정하여 그만큼 신뢰도가 높으므로 함부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기술자격증 체계를 뒤흔드는 행동입니다.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2.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인한 결과, 처벌은?
최근 자격증 브로커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 관련 카페 등에서 '자격증 모집'과 같은 제목으로 공고문을 올려 대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용하고 이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방청에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로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자는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처벌 받은 사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인 B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16. 4. 1.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주)에 자신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받았음.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알았음. 그리고 피고인은 B을 통해 D의 대표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하되 주 1~2회 정도 출근하기로 합의한 것임. 이에 따라 위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은 D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또한 D에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고의도 없었음. |
<<법원의 판단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D의 대표인 H은 인천의 화장품 제조공장 신축현장을 관리할 현장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구인광고를 하였고,이에 B과 피고인이 H을 찾아온 사실, (2) H은 피고인에게 위 인천 공사현장에 상주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B은 '자격증만 대여받으면 연 1,200만 원~1,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재택근무형식으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한번씩 가는 형태면 연 850만 원에 출장수당 2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하여 H이 위 제안을 수락한 사실, (3) H은 B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외에 D이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4) H은 피고인을 소방기술자 주인력으로 선임하였는데, 주인력 기술자로 선임될 경우 주 40시간의 근로가 필요한 사실, (5) 피고인은 D의 인천 공장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가 올 경우 D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일당을 받았고, 위 공사현장에 상근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급여로 3,132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피고인의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D에 대여하되 D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나아가 일정금액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택근무를 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액을 받거나 성과에 따른 급여를 받기로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정255 판사 곽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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