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 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는 제외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10518
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산시 주진동 (세부 주소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을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시공사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C건설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관련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법률자문비용 7.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 8. 관계법령에 의거 수탁자에게 수반되는 보증비용 9.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특약사항 제18조(자금조달 및 관리․운용) ① 원고는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기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수깁금등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특약사항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상환 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누적 금액 기준) 한도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조달(신탁계정대여)하 여 관리․운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정사업이 그 부족자금을 조달 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계정대) 원고가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따라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대지급하거 나, 특약사항 제18조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각 금액 기준 연 8.5% 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신탁재산에서 동 원리금을 특약사항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환받기로 한다. |
나. 이후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50억 원(이하 '이 사 건 신탁보수'라고 한다) 및 B이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고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신탁계정대 이자) 726,327,745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9. 10. 18. 이 사건 신탁보수 및 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113,083,594,96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취득세 3,166,340,640원, 지방교육세 180,933,740원, 농어촌특별세 800,400원 합계 3,348,074,7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1. 16.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신탁보수 및 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30.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고 신탁회사가 얻은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탁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신탁계정대 이자 부분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 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위탁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 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자이고, 이 사건 신탁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위탁자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 당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성격이나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보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 8. 선고 2019누1611 판결(대법원 2020두32937호로 심리불속행기각), 서울 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57990 판결(대법원 2021두51690호로 심리불속행기각) 등이 있다.
다.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 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신탁보수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을 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보수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 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 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 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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