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설치 및 해제작업을 미등록 무자격자에 하도급하여 처벌받은 사례 (2021오16)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오16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4.자 2019고약1251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8.경 발주처인 구로구청과 수급자인 위 A 사이에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C'를 진행하면서 2017. 7. 10.경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주)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부분공사들에 대하여 총 10개의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증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경 위 토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1,039,000원 증가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 방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8,142,930원 증가시키고, 같은 해 10. 25.경 금속 및 창호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0,577,970원 증가시키는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의 하도급 업체들(방수공사 : E(주), 금속 및 창호공사 : F(주))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대표이사인 B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액을 증가시키는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였음에도 각각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2. 원판결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법원은 2019. 12. 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건설 산업기본법위반 부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도과로 2020. 1.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비상상고이유의 당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항의 공소사실 부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6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것(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원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4. 파기자판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8.경 발주처인 구로구청과 수급자인 위 A 사이에 'C'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바(공사현장 : 서울 구로구 G, 공사기간 : 2017. 3. 20.~ 2018. 12. 1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시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신축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제작업에 대하여 미등록 무자격자인 (주)H과 하도급 계약(공사기간: 2017. 11. 20.~ 2018. 10. 31.)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비계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대표이사인 B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미등록 무자격자인 (주)H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비계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위 B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시 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요지는 위 1항과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 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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