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 2022나3663

  

사 건 2022나366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4,669,72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청구금액 ‘9,060,030원’ 중 위 ‘4,669,7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피고의 항소취지를 ‘9,060,030원’에서 ‘4,669,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A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A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이하 ‘관리비’라고만 한다)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F(피고의 어머니)는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3,311,270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21. 4.경까지 합계 4,669,72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F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6. 1. 기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0,030원이다. 


라. 한편,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이 부담해야 한다.

62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63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 9,060,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4,669,7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위 피고의 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관리비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규약에서는 체납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를 피고에게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체납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결과 2021. 6. 1. 기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0,0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