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 분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63정보서비스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36수도업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68부동산업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70연구개발업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71전문 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수상 운송업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항공 운송업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751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출판업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우편 및 통신업85교육 서비스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9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육상여객 운송업(492)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시행시기) '23. 1. 1.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023년 외국인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 광업 및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총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10명 이하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50명 이하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17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30명
301명 이상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총 고용허용인원
15억원 미만5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공사금액 × 0.4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총 고용허용인원
일반택배
5명 이하2명6명
6명 이상 10명 이하3명9명
11명 이상 15명 이하5명1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7명21명
21명 이상10명3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4,000~6,4996,500~11,49911,500~16,49916,500~21,49921,500 이상
시설버섯1,000~1,6991,700~3,0993,100~4,4994,500~5,8995,900 이상
과 수20,000~39,99940,000~79,99980,000~119,999120,000~159,999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16,000~29,99930,000~49,99950,000~69,99970,000~89,999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200~349350~649650~949950~1,249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12,000~19,49919,500~34,49934,500~49,49949,500~64,499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1,400~2,3992,400~4,3994,400~6,3996,400~8,3998,400 이상
한육우3,000~4,9995,000~8,9999,000~12,99913,000~16,99917,000 이상
돼 지1,000~1,9992,000~3,9994,000~5,9996,000~7,9998,000 이상
말․엘크250~499500~9991,000~1,4991,500~1,9992,000 이상
양계2,000~3,4993,500~6,4996,500~9,4999,500~12,49912,500 이상
양봉100~199군200~299군300~399군400~999군1,000군 이상
기타축산700~1,6991,700~3,6993,700~5,6995,700~7,699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인원7명10명12명15명2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총 고용허용인원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허용인원5명7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면적199,999㎡ 이하200,000 ~ 299,999㎡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면적99,999㎡ 이하100,000 ~ 199,999㎡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19,999㎡ 이하20,000 ~ 39,999㎡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면적99,999㎡ 이하100,000 ~ 199,999㎡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9,999㎡ 이하10,000 ~ 14,999㎡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면적6,600㎡ 이하6,601 ~ 8,250㎡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면적9,999㎡ 이하10,000 ~ 14,999㎡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면적990㎡ 이하991 ~ 1,652㎡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면적59,999㎡ 이하60,000 ~ 99,999㎡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면적6,600㎡ 이하6,601 ~ 8,250㎡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총 고용허용인원
37,000 이하2명
37,000 초과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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