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액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액수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란 채권자의 채권실현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불가능해 지거나 방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입니다.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서도 자유경쟁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침해의 방법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갖출 정도로 반사회성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실제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액수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을 경우
특히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 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채권침해 성립 요건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전부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상대성에 비추어 고의 · 과실과 위법성 판단이 문제됩니다.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다면 그 효과로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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