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관의 굵기 | 전기배선공사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의 기준 | 전압의 종류(AC, DC) |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전선관의 굵기 문의
전선관에 절연전선 내선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 내선규정 2225-5 관의 굵기 선정에서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 48%,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 관내에 넣을 경우는 32% 이하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1). 상기 문구는 절연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절연전선은 AC 전압에 해당되는 Cable에 관한 내용인지요? DC Cable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2) 통신 RS-485 Cable의 경우도 해당 규정에(동일 48%, 다른굵기 32%) 해당이 되는지요?
3) 통신 Cable은 절연전선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적용이 안되어도 되는게 아닌지요?
4)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선관 28C 사용시 RS-485 2가닥 + CVVS 1.5sq x 3C
전선관 28C 단면적 615
RS-485 단면적 45
CVVS 1.5sq x 3C 123
-------------------------------------
= (45+45+123)/615 = 34.5%
2. 회신
□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에 명시된 전선관의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나 내선규정은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장려적 사항으로 구분된 우리 협회의 단체표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내선규정의 성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선규정 2225-5는 '절연전선을 금속관내에 시설하는 경우의 전선관 굵기 선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전압의 종류(AC, DC)와 무관하며 전기배선공사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의 기준으로서 케이블이 시설되는 전선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75-1에 따라 '전선관의 안지름이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은 동일한 관에 시설할 수 없으나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약전류 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함)을 사용할 때"에 시설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통신설비의 시설은 관련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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