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설명) 방화셔터란? | 방화셔터의 대피방법 | 방화셔터의 성능 기준
1. 방화셔터란?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셔터입니다. 화재에 저항하는 기능이 있는 셔터입니다.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서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많이 설치합니다.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됩니다.
평상시에는 개방되어있다가 화재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게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합니다.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2. 방화셔터의 종류
방화셔터는 분리형 방화셔터와 일체형 방화셔터로 구분됩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 입니다. 보통 지하철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분리형 방화셔터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3m 이내에 설치된 셔터 입니다.
3. 방화셔터의 설치기준
방화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가 생길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의 방화셔터 대피방법
화재 대피 도중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방화셔터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해서 빠르게 대피하기 어렵게 되빈다. 따라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미리 방화셔터의 종류와 대피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넓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방화셔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 후 닫혀진 방화셔터에서 침착하게 비상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화셔터는 일체형과 분리형의 종류로 나뉩니다. 일체형의 경우 위에서 내려온 방화셔터의 비상문 표시를 찾거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셔터를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어서 열리는 곳을 찾아 대피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의 경우는 방화셔터 주변(3m 이내)에 설치된 비상문을 찾아 대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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