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이란? 비상전원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 비상전원의 생략
비상전원이란?
비상전원이라 함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소방대상물 에서 소방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의미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가압송수장치 등을 10분(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전원을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비상전원의 주된 역할은 가압송수장치(펌프)를 기동시키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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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설비 설치 예 |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을 무전원으로 가능한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있어서는 별도의 비상전원 설치 없이 기타 작동이 10분(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상수도직결형은 무전원으로 작동이 되나 급수차단밸브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6. 10., 2015. 1. 23.>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 1. 23.>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비상전원의 종류
가. 자가발전설비
나. 축전지설비
다.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의 생략 가능 경우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비상전원수전설비
별도의 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화재 시에도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차단되지 않고 소방시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전원수전설비이다.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화재시의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일부와 비상콘센트설비에서만 대체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사용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옥내 화재로 인한 전기회로 단락 및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설비로서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또한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있으며, 이는 전선은 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 수전설비까지의 전력인입선이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중선으로 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가공으로 인입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개구부에 직접적으로 면하지 않는 장소로 인입시키는 것이 좋다.
나. 설치장소는 불연재료로 된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출입구 등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옥외(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는 건축물공작물로부터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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