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분할합병) 회사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의 이의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입니다.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상법 |
|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
회사분할 시 원칙
상법은 회사분할 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보호가 충분하므로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계획서 승인 시 신설회사가 특정한 채무를 정하여 해당 채무만 승계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의가 있는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결의 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책임을 지며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이처럼 분할당사회사들의 연대책임을 배제한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 상법 |
|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의기간 내에 채권자가 이 의를 제출하면 분할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① 채무를 갚거나, ②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③ 아니면 이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닌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법 |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회사가 개별적으로 최고를 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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