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이란? |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과 범위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생활기록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확인방법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등 각종 교육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https://homedu.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학생의 졸업시기에 따라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유효기간이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3항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과 범위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한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제3항에 따른 위임에 따른 교육부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그러한 열람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처럼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한정한 것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한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과 상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는 ‘부모 등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란 친부모, 양부모를 포함하며 반드시 친권을 가진 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위 조항에서처럼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자녀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학생정보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이 이와 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정보접근권을 부여한 것은 같은 법 제13조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같은 조 제1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디까지나 학생에 대한 보호자로서 부모 등의 권리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는 ‘부모 등 보호자’란 적어도 자녀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통상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보호자’의 의미를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는 자로 보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합니다.
열람 신청의 승인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ㆍ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ㆍ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ㆍ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ㆍ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ㆍ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함)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ㆍ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ㆍ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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