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평가란? 평가방법 | 근무성적 평가점 분포비율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란?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근무성적평가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평가 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단, 우정직공무원은 우정1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정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
법적근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 제12조, 별 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 제7조의2
근무성적평가시기
○ 정기평가 : 6월 30일, 12월 31일(연 2회)
- 소속장관이 연 1회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시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단,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 실시
○ 수시평가 : 정기평가 후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예외평가)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자 대상 교육
○ 소속장관은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 실시
-가급적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내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 교육 등(인사처가 제공하는 관련 교육교재 활용 가능)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정 등
○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 다만, 소속 장관이 평가항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달리 지정할 수 있음
평가방법은?
1)평가자의 평가
-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운영 평가 결과 추가 가능
-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2)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는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처리
-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함
근무성적 평가점 분포비율
∙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 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의 수 및 인원비율은 소속장관이 평가단위별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상위・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차상위등급과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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