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례 | 유연근로시간제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례 |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

 


1.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 등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로 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을 통해 교대제 개편 및 신규직원 채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제철소 주선기 제조 및 설비운영・정비업체 (근로자 94명)


(근로상황) 생산 부서와 3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결근자, 업무공백 발생 시 연장근로를 통해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으며, 제철소 내 상시 정비부서의 경우에는 1주에 12~15시간씩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직 부서의 경우에는 1일 2~3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안) 상주 정비인력의 경우에는 정비업무 증가 및 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장시간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A조 07:00~15:00, B조 15:00~23:00)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연장근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직률이 감소하여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연간 2.5백만 원 감소하였고, 확보된 재원으로 신규인력 7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제도 활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정 업무의 독립성이 큰 편이고 근로자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가 달라 직무별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로봇 및 빌딩 청소시스템 제조・개발업체 (근로자 50명) 


 (근로상황) 경영지원팀은 직무별 연장근로 특성이 다르지만 월별 집중 근로가 필요하여 주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며(연장근로 현황 월 약 58시간), 대외협력・기획팀・회계팀의 경우 직무별 특성에 따라 정형화된 근로를 시행할 필요가 적으며, 업무의 독립성이 크고 사업장 내에서 주된 근무가 이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일제히 출퇴근 할 필요성이 적어 보다 유연한 고용문화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방안) 월 근로시간 내에서 의무 근로시간(10:00~16:00)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월 52시간을 초과하기 않도록 시종업 시간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대 (08:00~09:00, 18:30~20:00)를 1일 2.5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4명의 우수인력을 유치하였으며, 이직률 감소로 인한 교육훈련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직에 확산하여 근로자의 직무몰입 및 조직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지원제도 활용)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장시간 근로 관련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컨설팅 제공)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계절 또는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신규채용, 임금보전)과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교대제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제조・산업용 고무플라스틱 발포성형업체 (근로자 90명)


(근로상황) B기업은 생산직, 사무직, 연구직으로 구분되며, 생산직은 주5일 주야 2교대(주간조 08:00~18:30, 야간조 18:30~07:30)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조는 1주 연장근로가 17.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연장수당 비율이 31%로 높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생산성 하락, 피로감 증대, 직원 불만 등 업무효율성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안)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개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44시간 ~ 최대 55시간으로 줄이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받았으며, 교대제 개편 이후 수당형태로 지급되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보전 지원을 받아, 근로자들의 실질적 임금삭감은 없으며 임금보전에 관한 회사의 지출은 1인당 약 4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지원제도 활용)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4. 유연근로시간제


주야 맞교대제로 상시적인 초과근로가 발생하여,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플라스틱 부품 생산업체 (근로자 80명)


(근로상황) 주야 맞교대 시스템으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사출팀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이 평균 58시간, 극성수기에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공팀은 필요한 경우에 연장근무를 하는 편이지만, 납기준수를 위해 부득이한 연장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응방안) 특히 연장근로가 많은 사출팀에 보조 작업자 2명을 고용하여, 고용된 2명이 릴리프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당 1.5시간의 연장 근로 단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공팀은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반차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별로 연차일수 공지, 연차휴가 달력 배포 등을 통해 연차휴가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 조명을 변경하고, 비효율적 공간의 재배치,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원제도 활용) 릴리프제도 활용,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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