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선발 및 추천 절차 | 교육과정 면제 방법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이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 포함)을 대상으로 고위공무 원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근 거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교육대상
∙ 3급・4급 일반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 및 지도관
교육대상자 선발 및 추천
∙ 인사혁신처는 소속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예정인원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 수를 결정
∙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가 배정한 교육대상자 인원범위 내에서 선발・추천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 인원의 일부 조정 가능
∙ 부처별 자체 선발・추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선발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을 추천한 경우 인사혁신처는 교육대상자 최종 선발시 이를 제외하거나 조정 가능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파견・휴직 중인 사람도 교육대상자로 선발・추천할 수 있음
※ 직무 파견된 사람의 경우 파견기관과 협의를 거쳐 원소속기관에서 교육대상자로 추천
∙ 각 부처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된 과장급 여성공무원 및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천
교육대상자 선발・추천 절차
1) 인사혁신처: 선발⋅추천 의뢰 (교육개시 30일전)
2) 해당부처: 부처별 교육대상자 선발⋅추천
3) 인사혁신처: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후보자 교육과정 면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강임된 후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 연구직・지도직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된 후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
∙ 고위공무원단 상당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이 강임 또는 전보된 후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거나 전보되는 경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전인 '06.7.1 이전에 국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던 사람이 과장급 이하 직위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경우로서 당해 공무원이 추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국장급에 재직하다 퇴직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 등 요건(국장급 경력 2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장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사람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급 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국장급 상당 이상 상임위원 등의 직위에 근무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 등 요건(국장급 경력 3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장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사람 '13.12.12 이전 계약직 또는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직위에 근무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등 요건(국장급 경력 3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장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사람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이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과장급 직위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경우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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