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범률 |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방법 | 소년범죄와 전자발찌 관계

  


1. 전자발찌와 재범률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높습니다. 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서처벌에 부가하여 감시 및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 또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재범 현황 2021년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현황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지난해 대비 0.11% 감소했습니다.  훼손율도 낮아졌습니다. 








2. 전자발찌의 세가지 종류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발찌·휴대용 추적장치·재택감독장치의 세 가지 개별 장치로 나뉩니다.

전자발찌가 전파를 발신하면 휴대용 추적장치가 GPS 등을 사용해 전자발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는 재택감독장치가 전자발찌의 신호를 받아 재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에 남으며, 전자팔찌 부착명령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자발찌와 임시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17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 평소에도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사회에 기여가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신 후 임시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임시해제가 취소되지 않도록 생활태도를 올바르게 하여야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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