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튜닝, 번호판 위조, 무등록, 대포차 등) 처벌 기준
불법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면 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정비소,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1. 불법자동차 의미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각 위반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2. 불법자동차 예시들......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광등과 유도표시등을 위 화물차에 장착하는 방법,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해체금지 위반 등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등
경광등 뒤쪽 아래편에 부착된 LED 작업등 (일명'파박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달용 이륜자동차들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도 불법입니다.
3. 불법자동차 처벌 근거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 정비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4. 불법자동차 처벌 기준은?
대상 | 근거 | 벌칙 | |
무등록자동차 | 법 제5조 (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0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
등록번호판 | 법 제71조 (부정사용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 |
법 제10조(등록번호판) 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 법 제10조 5항 준용)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
무단방치자동차 | 법 제26조 (강제처리)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 법 제24조의2 (운행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불법튜닝자동차 | 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 |
법 제57조제2항 |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법 제66조)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0조)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자동차제작자 등 |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법 제29조, 법 제50조 (구조・장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
무단해체 | 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 일반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0조) |
최고속도 제한장치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9조)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하거나 조작한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81조)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 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튜닝의 기준은?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합니다.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시장 등의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가변형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이 사건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6노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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