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기술지도 수행방법

 

1.  기술지도 횟수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ㅇ (원 칙)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예) 공사기간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 버림에 따라 10회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ㅇ (예 외) `15일 이내 1회 실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


ㅇ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이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 (건설공사) 별표19 제1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등) 별표19 제2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했는지 여부로 판단





2. 기술지도 한계 및 지역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ㅇ (한 계) 내실있는 기술지도를 위하여,
1인당 1일 최대 4월 최대 80로 기술지도 횟수 한계 설정


ㅇ (지 역)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제한

- 단,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분야의 경우 기술지도 지역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90조제5항 관련)

①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
② 최초 지정 지방고용노동청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지정신청하여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초 지정 관서 관할지역 및 인접 관서 관할지역

 

 

 

 

 

 

 

 

 

3.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서식 3>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개 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ㅇ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방법: [서식3] 양식에 따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통보

* 기술지도 개선 불이행 사항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ㅇ (발주자 조치) 지도기관으로부터 개선지도 미이행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제재]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투'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감독‧점검 과정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미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 위반인 경우에는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4. 완료증명서의 발급 <서식 4>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ㅇ (개 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5)를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


ㅇ (제출대상)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발급.
지도기관은 가급적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


ㅇ (유의사항)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 →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