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 발급 정리 (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법)
1.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되므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가. 확인서, 증명서 역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자녀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 서류,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해외체류사실 확인서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나. 우리국민의 보호수단
우리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연락처를 통해 우리국민에게 연락합니다.
재외공관이 우리국민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3. 재외국민 등록대상
외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거소)를 정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외국민 등록방법
인터넷 외교부 웹사이트(mofa.go.kr)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클릭하셔서 입력사항을 입력하신 후 필수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등록신청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처리합니다. 각 처리과정은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통보됩니다.
5. 재외국민등록 필수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유효한 한국여권(신원정보란)복사본, 기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거주국 최초입국스탬프 사본, 영주권(비자)사본, 주소증명서류(미국운전면허증 또는 렌트계약서등)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부동의(동의하지 않음)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성인남성), 출입국사실증명서).
웹사이트 등록 외 등록방법으로는 영사과방문, 이메일로 제출, Fax송부, 우편송부 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6. 재외국민등록 대리신청 방법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이동변경신청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 공관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이동변경신청방법은 인터넷 외교부 웹사이트(mofa.go.kr)에서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신 후 첨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후 신청 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처리해 드립니다. 각 처리과정은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통보됩니다.
7. 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하기 전에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8.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999년 12월 6일부터 해외거주증명서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대체하며, 국내 법률적인 행위(부동산매매, 은행업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발급등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기록(대한민국, 주재국)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
신청시 지참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 유효한 한국여권(신원정보란), 비자(영주권), 거주지증명서류, 수수료
전세계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본우편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