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정리 설명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관 포기 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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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입니다.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1).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 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내가 모르는 고인의 빚에 대해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들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빚을 넘겨주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녀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장점
① 한정승인과 비교하여 법원 제출 서류가 비교적 간단
② 채권자 통지나 신문공고가 필요 없어 간편
단점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빚 상속의 고통을 넘겨줄 수 있음.
내가 상속을 포기할 때 자녀(고인 기준의 손자녀), 할아버지, 할머니(고인 기준의 부모)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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