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변경등록)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소유자는 변경 후 1월 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해태하면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아직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집합건물법 제58조) 만약 소유권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러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8호).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규약공용부분을 말한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신청서에는 해당 건물을 특정한 후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건물의 소재, 구조, 면적의 변경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도면도도 첨부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57조 제3항).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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