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부동산 가압류 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임대차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당초 보유하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자(임차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임대인)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법」)

 법원의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둘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처분을 못하게 묶어 놓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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