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을 구분하는 기준 | 건축허가건별, 개별 발주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현장의 범위 및 구분 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타 법령(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건별 또는 그 승인을 위한 협의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나 별도로 받은 건축허가건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별 발주하는 경우 각 공사의 종류별 현장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건별 등에 따라 준공검사 등 공사완료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에 대한 현장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각각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던 각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
[법제처-11-0692 해석례, 2011.12.29.] |
ㅇ 동일한 현장에 정보통신공사를 공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별 발주하는 경우, 각 종류별 공사의 현장에 따른 현장관리(현장기술자 배치 등), 하도급, 착공․준공시기 및 감리결과보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종류별 공사의 현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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