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 재송달, 주소보정명령, 공시송달 | 집행관,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이 불능으로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의 심사단계에서는 피고에 대한 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주소와 송달수령권자가 명시되고 송달료도 예납된 경우) 송달을 시행하여 본 결과 송달실시기관(주로 우편집배원)의 보고서에 의하여 송달불능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재송달의 실시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 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오기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후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송달을 실시합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송달을 하여도 반송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때에는 바로 아래 (3)항의 보정명령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송된 서류에 다른 주소(이사 간 곳 또는 장기체류지 등)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 그 곳으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주소보정명령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주소·성명에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에서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민소 255조 2항 , 254조 1항 내지 3항 ).
이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 사유를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불능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송달예규 6조 2항).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주소보정명령을 송달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합니다(민소규 46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본인 또는 세대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시하여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임이 입증되면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18조 2항 2호 , 주민등록법시행령 43조 6항 5호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12조 1항 별표 2).
(3) 반송된 서류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만약 그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하 판결을 하고, 사망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고가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서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3. 12. 17. 선고 82다146 판결 ), 법원에서도 소송경제를 위해 미리 위의 표시정정신청을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발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종용의 뜻을 적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면 되는바, 그 양식은 앞서 본 보정명령 양식의 여백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표시정정에 관한 명령에 불응하면 그 소송을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판결로서 각하함이 타당합니다.
(4)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의 새 주소를 적어내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공시송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공시송달의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그 소명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명하기도 한다)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송달의 신청이 있는 경우(보통 피고가 실제로는 소장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불거주를 가장하여 송달수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된다), 원래 송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허가 등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인바,
법원사무관등이 그러한 신청(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청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일종의 희망에 불과하다)을 불허할 사유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집행관 등에게 지급할 비용이 예납되어 있는 이상 법원사무관등으로서는 집행관·법정경위를 통한 송달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평일이나 주간에는 송달이 되지 않고(폐문부재의 경우에 그런 일이 많다)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만 송달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을 행함에 있어서는 2002년 개정전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민소 190조 1항 ).
다만,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신청이 있어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송달하는 때에는 송달할 서류(소장부본 등)에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소 190조 2항 ).
(5) 일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여러 명의 피고들 중 일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사건에 있어서는 주소보정 등을 통하여 모든 피고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가능한 한 비효율적인 기일운영을 막아야 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그 후 송달서류가 송달불능되더라도 발송송달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의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고가 매우 많아 당사자 모두에게 소장 송달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변론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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