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 |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분쟁 조정사례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

-(사실관계) 외국인인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되지 않아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새로운 소유자인 현재 임대인은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된다하더라도 자신은 계약 종료 이후 주택을 양수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

(조정)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를 통해 설명함. 아울러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며 주택 매수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승계함을 판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를 통해 설명함. 이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합의하고 해당 일자에 보증금, 주택의 반환을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 따라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218030(본소), 2014218047(반소)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2016,1658]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218030(본소), 2014218047(반소)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20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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