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피하는 상대방 대처 방법 (법원의 송달 절차 알기, 주의사항, 야간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1. 법원의 송달 절차


○ 민사 소장, 답변서 등과 같은 소송서류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한 직접 송달이 원칙입니다.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보통 원고가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폐문부재 등 당사자가 없는 경우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법원 문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불능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보정명령' 이후의 절차


○ 법원이 발령한 '보정명령'을 확인한 당사자는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시 송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진행을 빨리하고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경우 송달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즉시 재송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전화 요청하여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려서 대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3. 가능한 송달 절차들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송달 상황에 따라 야간, 특별, 공시 송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먼저 신청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공시송달 신청하면 됩니다.



4. 송달 절차에서 법원의 역할


○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에서 따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송달은 당사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원과 소통하여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하는 것입니다.



5. 주의사항

○ 송달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송달에 실패하여 다시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능한 송달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해당 본안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통한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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