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여부 (질의회신)

 



1. 질의


대차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10년이며,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3개월마다 원리금 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액은 USD9,150,000.00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부투자로 신고해야하는지, 금전의대차계약신고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내 상환이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전의대차계약신고서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외국환거래은행에 동일건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서의 종류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계속 한국은행에서 신고한 대로 하려고 했더니, 상환이 1년이내 시작한다 하더라도 총 기간이 1년이상이기때문에 대부투자로 봐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거 한국은행에 신고했던 모든건들이 잘 못 되어진건지,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회신 (한국은행 외환심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현지법인에 대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국환거래규정이 5.3.자로 개정되어 해외직접투자를 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 신고, 1년이내 대출의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귀사께서 차주가 누구인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나 차주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이라면 1년여부 상관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 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각 신고(허가)기관이 신고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기초한 법규 검토를 거쳐 제시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