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의 요건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민법상 물상대위의 요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권입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1.멸실, 훼손, 공용징수


질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야 합니다. 멸실, 훼손이라 함은 물리적 멸실 훼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멸실, 훼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법률상 멸실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1. 사실관계

1) C은 2016. 5. 17. A레포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외 9필지 지상 건물 지상 2층 중 동남쪽 방향으로 1,476m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950만 원에 임대기간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음. 그 무렵 A레포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2) 그런데 그 후 2016. 8. 17.경 소외 C과 A레포츠는, 2016. 7. 20.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C,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의 조건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

3) A레포츠는 2016. 9.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3432호로 전세금 2억 원, 전세권자를 C, 존속기간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줌.

4) 한편 C은 B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6. 6. 14. 및 2016. 7. 20. 경 대출받은 합계 1억 9,000만 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17.경 B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9. 6.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직후에 C은 B신용협동조합에게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5) 그런데 A레포츠는 2018. 4. 3.경 광주지방법원 2016자121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을 상대로 차임 연체 등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A레포츠에게 인도됨.

6) B신용협동조합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저당권의 대상물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거하여 저당권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C의 2억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6.경 C을 채무자로, A레포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 중 당시 잔존 원금 채권 90,42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395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7) 이에 위 법원은 2018. 4.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B신용협동조합에게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4. 17. A레포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5.5. 확정됨.

8) B신용협동조합은 C 소유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동산 경매대금 중 29,001,715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085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7.경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됨.

9) 위 공탁금 29,001,715원을 B신용협동조합이 대출원리금 채권에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을 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잔존 원금은 63,320,541원임.


2. 판단

1)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의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대상물의 멸실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함.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세권의 근저당권자인 B신용협동조합은 전세권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 C이 받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C 이 그 지급을 받기 전에 근저당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금반환채무자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3) 전세금반환채무자이자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A레포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부금채권자인 B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인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잔존 원금 63,320,5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8가단10819

판사 박근정



멸실, 훼손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이든 사건이든 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권자의 과실로 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질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질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물상대위를 하지 못합니다.


물상대위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추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공용징 의 경우에 질물에 대한 추급이 불가능하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매매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추급이 가능하므로 그 매매대금 또는 차임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3.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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