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재의 선정 |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유효긴장력 작용 시 앵커의 허용긴장력

 




인장재의 선정


1 설계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인장재를 선정한다.
2 PS강연선을 사용하여 인장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2본 이상을 1케이블로 한다.





가. 앵커두부에 작용하는 긴장력은 인장재, 주입재를 거쳐서 주변지반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인장재와 주입재, 주입재와 지반의 제각기 경계면에 있어서 충분히 안전성이 발휘되는 동시에 인장재에 작용하는 하중이 인장재의 허용 긴장력을 상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한다. 설계의 앵커축력(TD)와 인장재의 극한 하중(Tus), 항복하중(Tys)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긴장 중
TD=0.8Tus, TD=0.94Tys 중 작은 값


긴장 직후 

TD=0.7Tus


단, 설계하중 작용시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중이 안정된 상태일 때를 말하며, 공용기간이 2년 미만인 가설앵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TD=0.65Tus,  TD=0.8Tys



<표 2.4>는 국내의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국토교통부)' 및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6, 국토교통부)'에 따른 허용긴장력 값이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부재에 있어서는 긴장력 도입 이후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크리프나 인장재의 릴랙세이션에 의한 도입긴장력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감소하고 어떤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정상상태가 된다. 즉 긴장직후에 0.7Tus였던 긴장력이 최종적으로 0.6Tus로 안정된다고 상정한 것으로 공용년수가 2년 이하의 가설앵커에서는 긴장력이 감소과정에 있으므로 0.65Tus를 허용하중으로 하고 있다.





나. 인장재를 구성하는 인장재는 PS강연선을 여러개 묶어서 가공 조립되는 경우가 많다. 단 1본으로 구성하는 싱글강선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표 2.4>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유효긴장력 작용 시 앵커의 허용긴장력

앵커의 종류공용기간인장재 극한하중(Tus)에 인장재 항복하중(Tys)에 대하여
가설앵커

2년 미만0.65Tus0.80Tys
영구앵커

평상시2년 이상0.60Tus0.75Tys
지진시2년 이상0.75Tus0.90Tys






출처 국토교통부 그라운드 앵커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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