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담배 판매 규제 사례

 

담배 판매 규제

판정취지 : 청구 기각





사례 내용


우루과이 법인인 Abal Hermanos S.A.은 스위스 담배 제조·판매업체인 Philip Morris SARL의 100% 자회사임. 우루과이 보건부는 2008년 각 담배 브랜드마다 한 종류의 담배만 판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9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 및 이미지 표기 크기를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에서 80%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도입함. 청구인들은 담배 판매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조치들과 관련하여 우루과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 제소하였는데, 두 법원은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림. 


청구인들은 궁극적으로 담배 상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우루과이의 행위는 위법한 간접수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공평대우 의무 및 투자의 이용 및 향유권 침해에 해당하며, 사법부인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우루과이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






보호규범 : 간접수용, 공정공평대우, 사법부인, 우산조항 (스위스-우루과이 투자보장협정)






판정취지 : 청구 기각


1. (간접수용) 상표권은 해당 상표의 타인 사용을 금지하는 배타적인 권리일 뿐 등록권자의 사용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고, 피청구국의 조치는 정당한 규제 권한의 행사일 뿐 수용이라고 볼 수 없음 .

2. (공정공평대우) 피청구국의 조치는 피청구국이 가입하고 WHO가 권고 중인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 협정(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합리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사법부인) 피청구국의 두 법원이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였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사법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우산조항) 상표권 등록이 전적인 상표 사용권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국이 청구인들 측과 특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우산조항의 적용을 부정함.





시사점 

 설사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중보건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치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례성이 있다면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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