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위헌확인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사건 2020헌마61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관, 박관형, 이관우, 이태선


결정일 2020. 5.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부터 ‘○○산업’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방화셔터 중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자인바,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근거규정이 모두 삭제되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부칙(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제1조 내지 제4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부칙(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제1조 내지 제4조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은 이 사건 기준고시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첩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이하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⑤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위치) ① 삭제
② 삭제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삭제


[관련조항]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부칙(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 제3항, 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5조 제6항, 제8조 제2항,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체형 셔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제3조(일체형 셔터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제3조 제2항 시행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일체형 셔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2항 시행일 이전에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22. 1. 31.부터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요구되는 경첩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직접적,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 사실적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미선(재판장) 이석태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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