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청'이란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기관(예컨대, oo시장 또는 구청장 등)을 의미합니다
예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직접 건축허가를 하여 줄 것을 명하도록 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나 장부기재행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단순한 진정에 대한 답변의 경우,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의 경우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의 처분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법원에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청의 상급기관(통상 행정심판위원 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 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① 부당해고구제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재결 ② 토지수용 사건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개별 법률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④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 |
다만 개별 법률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
이를 '제소기간'이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당사자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경우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는 제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결 정문(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기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 재결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토지수용 사건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