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외국인 사례 | 야바 밀수입, 택배 은닉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를 밀수한 외국인 적발
- 외국인 밀수 사범 6명 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
1. 사건 개요
피고인 등
피고인 A(22세) : 야바 1,995정 밀수
피고인 B(45세), C(27세), D(43세) : 야바 1,314정 밀수
피고인 E(24세), F(23세), 피의자 G(30세) : 야바 3,476정 밀수 ※ 피고인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공장 등지에서 근무경력이 있음
범죄사실 요지
순번 | 피고인 등 | 범죄사실 요지 |
1 | A | 2018. 6. 25.경 화장품용기에 야바 1,995정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태국으로부터 A가 근무한 경기 포천시 소재 공장으로 배송받아 밀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 | B, C, D | 2018. 8. 6.경 코끼리모양 목각에 야바 1,314정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태국으로부터 B, C가 근무한 경기 연천군 소재 농장으로 배송받아 밀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3 | E, F, G | 2018. 10. 28.경 화장품용기에 야바 3,476정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라오스(태국과 접경 지역)로부터 E, F가 근무한 경기 포천시 소재 공장으로 배송받아밀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 수사 경과
'18. 7. 11. A 구소 기소('18. 9. 14. 1심 징역 4년 선고)
'18. 9. 12. B, C, D 각 구속 기소
'18. 11. 23. E, F 각 구속 기소, G 지명수배(인터폴 수배 진행 중)
3. 수사 결과
밀수입되는 야바 증가 추세 확인
본건 수사를 통해 압수한 야바는 6,785정(1정당 약 0.33g, 총 약 2,239g) 으로 국내로 밀수입되는 야바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함
※ 야바 압수량은 2016년 703g, 2017년 2,583g으로 증가하였음
비누, 화장품 용기, 코끼리모양 목각 장식 안에 야바를 은닉한 후 표면을 밀봉한 다음 다른 비누 등과 뒤섞어 마치 정상적인 택배 물건인 것처럼 위장되어 밀수입되었음
야바 밀수입을 기획한 배후 주범도 적발
범인들은 국제우편물 상자에 미리 구한 한국인 직원 명함 촬영물을 붙이는 등 수취인을 위장하고, 선불폰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모바일포렌식, 출입국자료조회 등을 통해 단순 수령자 외에 야바 밀수입을 기획한 배후 주범까지 적발하였음
※ 배후 주범 G의 경우, 야바 배송 전 미리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자 했으나, 단순 수령자 E, F 검거 후 추가 수사를 통해 G의 실체를 확인
해외 도피 중인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4. 압수한 야바 및 택배 은닉 상태

출처 의정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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