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포티유란? 뜻 |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알아보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1. 아포스티유 협약의 의미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을 의미함. 

즉,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직접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임. 

즉,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임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함.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몽골, 홍콩, 일본, 인도, 터키,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이스라엘,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 다수 국가(단, 필리핀, 중국 등은 가입국이 아님) 






3.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절차
 (* 아래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해당국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 원본서류 준비 → 해외 현지 공증(변호사사무실) →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확인(해당국 정부기관) → 한국 현지 번역공증(번역·공증사무실, 영어 이외의 서류만 해당) →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 원본서류 준비 → 해외 현지 공증(변호사사무실) → 해외 현지 영사 확인[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 한국 현지 번역공증(번역·공증사무실, 영어 이외의 서류만 해당) → 제출 

3) 중국 내 학력취득자는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인증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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