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법률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법률 내용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구분건설산업기본법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건설생산물: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 

집합건물(ex: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 분이 독립한 건물
1. 공동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 주거 생활하는 구조로 된 주택

2.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

3. 공동주택부대시설

하자 정의별도 규정 없음별도 규정 없음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들뜸, 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결함
의무자수급인 등1. 분양자

2.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 공자
1. 사업주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2.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시공자

권리자발주자구분소유자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건법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책임 내용1. 수급인의 책임경감 규정

2. 발주자가 지시, 또는 제공 재료에 따른 하자나 발주자의 오사용에 따른 하자는 수급인 책임 없음 
1. 민법준용

2. 타법령 우선적용

3.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손배책임은 분양자 의 회생, 파산 등 무자력일 경우만 인정

4.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

민법준용
책임 기간1. 성격
발생기간

2. 기간
가. 건축물의 구조: 10년
나. 기타: 5년 이내

3. 기산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1. 성격
제척기간(기한 내 행사하여야 한다)

2. 기간
가.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나. 기타 5년 이내

3. 기산일
가.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나.공용부분: 임시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1. 성격
제척 or 발생기간(청구에 따라)

2. 기간
가. 내력구조부 등 10년
나. 기타 5년 이내

3. 기산일
가. 전유부분: 인도일
나. 공용부분: 사용검사(승인)일




(URL 링크)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 제척기간 소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7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를 "수급인"으로 본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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