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에 관한 불복방법

-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1) 집행권원상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의소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2)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

1. 가집행선고부 판결

2. 가압류, 가처분 명령

3.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4. 검사의 집행명령

5.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

6. 임의경매




(3) 집행문 부여단계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심 수소법원에 집행문 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한다.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할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에 관 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소속된 법원에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제1 항)을 제기한다.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1심 수소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집행절차 단계의 불복 중 실체적 권리를 다툴 경우에는 집행행위가 있는 곳의 지방법 원에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를 제기한다.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를 제기한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집행절차 단계의 불복 중 절차상의 위법을 다툴 경우에는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배당이의 소의 특칙(민사집행법 제158조)

1.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은 해당되지 않는다)에 불출석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원고가 첫 기일에는 출석하고 다음 기일부터 불출석하면 위 1.항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취하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즉, 2회 불출석 ⇒ 취하간주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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