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골을 운구하는 경우 | 비행기를 통한 유해, 유골 송환 및 입국 방법,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1. 유골 운구 방법
(1) 유족이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수화물과 동일하게 기내에 들고 탑승 가능
(2) 위탁 수화물과 동일하게 유골만 항공 화물로 발송 가능
※ 홍콩-인천 간 우리 국적기(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는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여타 항공사는 개별 확인 필요(항공사별 정책에 따라 유골의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화물 취급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있음)
2. 운구 시 필요 서류
(1)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검시법원 발급), 화장증명서(화장장에서 발급) 필요
(2) 유골만 항공 화물로 보내는 경우, 한국에서 수령 시 B/L (선하증권) 필요
※ 유골은 시신과 달리 유해 검역 대상이 아니므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음.
o 일반적으로 화장된 유골의 경우, 장례업체에서 준비해준 유골함에 담아 기내로 탑승자가 모시고 탈 수 있습니다. 탑승과정에서 공항 보안검색대 및 이민국, 항공사 측에 유골함에 대한 증빙을 위해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는 필수이지만 여권의 경우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o 아울러, 유해를 모시고 가는 경우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현지에서 장례를 주관한 업체와 탑승 항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 후 유해 본국 송환시 준비 서류】
-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카운티 발행 원본 및 사본
- 화장증명서(Certificate of Cremation): 카운티 또는 Funeral House 발행 원본 및 사본
- 고인의 여권 사본(Copy of decedent's passport)
[ 사례 ]
독립운동가 김태연 지사 유해, 100년 만에 상하이서 귀국
중국 상하이의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독립운동가 김태연 지사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돌아옵니다. 상하이시 창닝구의 외국인 공동묘지인 만국공 묘에서 김 지사의 유해를 꺼내는 파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의 외손자인 조관길 씨와 국가보훈처·주 상하이 총영사관 등 정부 관계자, 상하이 교민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의 유해는 29일 장례식장에서 화장된 뒤 며칠간 임시 안치됐다가 다음 달 8일 비행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봉영 행사 이후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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