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철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을까? | 무임승차권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 노인 무임제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제8조(운임의 감면) ①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제정2016.11.19. 제2016-89호)
제10조(여객운임)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으로 합니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 제7조 1항 제1호 - 유아 : 만6세 미만, 다만 ITX의 경우 만 4세미만
제7조 1항 제5호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
제7조 1항 제6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7조 1항 제7호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지하철 무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무임수송 비중은 전체 수송 인원의 13% 수준이고 5대 광역시의 무임수송 비중은 22-31% 수준입니다. 무임승객 중 노인의 비율은 서울시 기준으로 약 74% 수준입니다.
발급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이용 시 사용자격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하며 위반 시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1년간 무임용 교통카드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분실 시 즉시 신고
○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분실신고 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 정지
○ 신용/체크카드 형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기존 신용/체크카드는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분실·훼손 신고 등을 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노인 무임제란?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할 경우 무임권이 발급됩니.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리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대용 승차권'으로도 불리는 '무임 승차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1회용 승차권은 가격은 0원이지만, 보증금 50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번 1회용 승차권을 사고, 지하철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도 불립니다. 예전에는 시민공모에 의해 '시니어패스'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만 65세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회 예산처
최근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정년 등과 전부 연결된 문제이며 또한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수도권 노인인구가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꾸준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15.7%, 2030년엔 2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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