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방법 | 입주자의 선거 자격 요건 | 입주자가 공실인 경우, 기업인 경우?

 


질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관련


 가. 선거권은 법에 따라 입주자등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나. 입주자등이 선거일 현재 거주 사실이 없으면 선거권도 없는 것인지의 여부
 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로 된 경우에도 그 입주자는 선거권이 있는지
 라. 입주자가 기업인 경우 기업의 대표가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지
 마.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규정 제정 의 결권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지도가 필요한지



답변


○ 질의 가, 나, 다와 관련하여
 - 회장 해임 선거권(해임권)에 있어 우리 시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호에 회장, 감사에 관한 선거권 및 해임권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선거권(해임권)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한 취지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회장직만을 해임 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음(준칙 제20조제4항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1. 10. 19., 2022. 12. 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 아울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법제처 질의회신,'11.5) 라 해석하고 있으므로 입주시부터 미입주한 세대는 전체 세대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선거권에 등에 대한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에서 찾아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라와 관련하여
 -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따라서, 법인(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라도 해당 세대에 관리사무소 입주자 명부상 실제 입주한 경우 그 세대가 사용자라 할 수 있으며, 해당 동별 대표자 및 임원(회장)을 선출(해임))하기 위한 선거권(해임권)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입주한 사용자에게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질의 마와 관련하여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준칙 제36조에 따르면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제정(개정) 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업무에 대해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관리·감독 및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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