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들! | 신고하기
➊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자격확인서비스」 메뉴 (의료기관 OCS 수진자 자격조회는 업체별 시스템 개선 작업 중, 9월 초 완료 예정) |
➋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➌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예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➀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괄호 생략)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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