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와 표현) 즉시/지체 없이의 차이점 | 한다/하여야 한다 차이점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떤 행위와 그 후에 계속되는 행위와의 시간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용어임. 바로 또는 신속하게 라는 의미로 법령상 많이 사용되고 있음. 시간적 접근성의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즉시와 지체없이는 모두 시간적 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즉시"가 일체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지체없이"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법령상 즉시 또는 지체없이 어떤 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바로 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의무위반이 되어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5조 참조)가 일반적. 훈시적 의미를 갖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한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와 같이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한다'를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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