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때 공탁해서 갚을 수 있을까? (변제공탁 의미, 요건, 효과)
1. 변제공탁의 의미
변제공탁이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공탁 방식입니다.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변제공탁을 제487조~제49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서 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변제공탁도 가능합니다.
ex) 특허법
민법 제2관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2. 변제공탁을 해야하는 상황은?
변제공탁이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서(채권자 불확지)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사유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등을 의미합니다.
3. 변제공탁 효과: 채무자 보호 효과
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 공탁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자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그러나 채무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보권 등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이행청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민법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변제공탁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 입니다.
4. 공탁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채무자는 자신이 필요할 경우 채무를 갚을 때 공탁으로 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공탁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고 설사 발생한다 하여도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이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공탁은 법령에서 공탁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탁할 권리를 허용하는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12다52526).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공탁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고 설사 발생한다 하여도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이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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