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유의사항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대토보상리츠 주식처분 제한)

 



대토보상이란 

○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입니다.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용이하게 조성토지 확보 및 개발 목적으로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행위가 횡행하는 등 편법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에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대토보상리츠 주식처분 제한

○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대토보상리츠 주식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이라 함은 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 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됩니다. 상속은 제외됩니다.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대토보상리츠가 대토보상권의 우회적 현금화 내지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확보 수단으로의 악용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인가 등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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