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와 표현)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의미 |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 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의하여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추청이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 또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표준으로 하여 일단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회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판단을 추정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추정 [推定]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소멸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 하게 하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정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중단⋅정지⋅포기와 같은 제도가 없다.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제척기간은 권리 존 속기간을 규정한다. 제척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만 규정하면 제척기간인지, 훈시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간이 지나면 신청 등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제척기간인지 여부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노동기준법 제38조가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데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승인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휴업지불인정재심판정취소] 재판장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
소멸시효를 규정한 사례
아동수당법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 ④ (생 략)
제척기간을 규정한 사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 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 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 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협의/합의/승인/동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쓰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고,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를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기일/기한/기간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 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쓴다. 또한 그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에는 '연장'으로, '기한'에는 '연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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