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차이점 |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1. 관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관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0. 7. 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10. 7. 21.> 2. 삭제 <2010. 7. 21.> 3. 삭제 <2010. 7. 21.> ③ 삭제 <2010. 7. 2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사례 |
1. 사실관계 1)대아건설 주식회사는 ① 2001. 4. 2. 주식회사 하이텍파이브에게 고양관산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형틀목공사 2공구를 공사대금 1,416,500,000원, ② 2001. 5. 31.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하이텍파이브에게 청주개신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철근공사를 공사대금 840,000,000원, ③ 2001. 9. 1.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에게 청주개신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2,5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함. 2)인정건설 주식회사는 ④ 2001. 8. 10. 하이텍파이브에게 용인시 고림동 소재 피렌체빌리지 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대금 3,287,013,900원에, ⑤ 2001. 8. 10. 하이텍파이브에게 용인시 고림동 소재 피렌체빌리지 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364,986,1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함. 3)위 각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인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국채 등을 교부하도록 함. 4)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은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아건설 및 인정건설과 사이에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함. 5)하이텍파이브는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들인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게 교부함. 6)그 후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상의 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계약은 모두 해지됨. |
2. 판단 1)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인인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고,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로서는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이 하도급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 2)한편 신용보증기금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용보증기금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는 하도급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인 하이텍파이브의 하도급인들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음. 3)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들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그러므로 하이텍파이브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하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잘못됨. 판사 박미리(재판장) 조윤정 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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