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장 내를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구분 | 안전관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목적 | 건설공사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
작성대상 | 1) 시특법 1, 2종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 100M이내 사육가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H=10m이상), T/C 사용공사 6)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작업 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하는 건설공사 |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냉동·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7)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작성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 사업주(시공자) |
제출서류 | 1) 총괄안전관리 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제출시기 | 공사의 착공 전까지 |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
제출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 |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확인 | 공사목적물 안전 / 가설공법 안전성 / 주변 안전대책 | 근로자보호구 / 작업공종, 재료 안전성 / 작업조건방법/ 가설공사안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
심사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보건공단 |
결과통보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을 신청자에게 통보 부적정시 계획서 보완, 제출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을 사업자에게 통보 부적정시 공사착공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