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란? 공동피고인, 상피고인 의미 | 피고인의 특정방법 | 성명모용 사례 | 이름을 도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피고인이란?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로서 당해 사건의 중국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자를 말한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에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다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된다.


1건의 사건에 수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공동피고인'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일방의 피고인으로부터 타방의 피고인을 가리킬 때는 '상피고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도로 존재한다. 그 1인에 대해 발생하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특정방법은?


법원은 공소장에 특정된 피고인만을 심판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서는 심판할 수 없는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254조 3항 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 된다. 문제는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경우와 공소장 에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乙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 누가 피고인이며 공소제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느냐에 있다. 


피고인의 특정을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설, 공소장에 표시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설,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행위설과 이들 학설의 결합형 태인 절충설이 있다.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찾자면 공소장의 표시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특정은 기본적으로 표시설에 의하되, 검사의 의사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 의 행위 여부를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사건의 처리를 살펴본다. 







성명모용 사례

 공판심리 중 판명된 경우


1) 공소장 정정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모용자 乙은 피고인이 아니고 甲만 피고인으로 된다.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 하므로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법 327조 2호)을 선고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2) 약식명령과 성명모용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이에 乙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乙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법 327조 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으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경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피고인표시 경정결정을 甲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이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판결확정 후 판명된 경우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 피모용자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도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모용자의 구제에 대하여는 비상상고설 과 전과말소설이 있다. 전과말소설에 의하면 피모용자 乙에 대한 형선고의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사실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乙이 검사에게 전과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의 성명이 모용된 경우, 모용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을)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을)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공소장의 기재는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후 위 (갑)을 특정하여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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