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한 거짓말, 범죄입니다! | 공판에서의 법정진술 | 위증죄 처벌 사례
법정에서 한 거짓말, 범죄입니다! | 공판에서의 법정진술 | 위증죄 처벌 사례
위증죄 처벌 이유
■ 거짓말로 인한 진실 발견 저해와 사법질서의 왜곡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확립됨에 따라 공판에서의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에, '좋은 게 좋다'는 의리와 인정을 내세운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위증 사범들의 거짓말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발생 시키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됨
● 이에 의정부지검은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 을 보여주어 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사건 유형별 위증 현황
● 원사건 유형별 위증사범 적발 인원수 분석 결과, 상해·폭력 등 폭력 범죄에서의 위증 비율이 10명(38%)으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기·공갈 등 경제범죄 8명(31%), 마약 범죄 6명(23%)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동기 유형별 위증 현황
위증 범행의 동기를 보면, 혈연·친분 등 인적 친분관계에 기한 위증의 비율이 50%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자신의 형사처벌 면피나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에 기한 위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동기 유형 | 인원(명) | 비율(%) |
혈연·친분 등 인적 친분관계에 기한 위증 | 13 | 50% |
처벌 면피 또는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에 기한 위중 | 10 | 38% |
피해진술 후 심경변화에 기한 위중 | 3 | 12% |
원사건 및 동기별 유형 분석
● 폭력 범죄에서는 혈연·친분 등 인적 친분관계에 기한 위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경제범죄에서는 책임을 피하거나 협력관계 에 따른 이해관계에 기한 위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 매도·매수 관계의 대향범이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자신 및 공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됨
●피해자의 심경변화를 동기로 하는 경우, 원사건 유형을 불문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하는 경우가 다수임
● 기타 범죄는 무고 및 위증, 명예훼손 사건이 이에 속하는 바 친분관계 있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적발된 경우임
□ 대표적 사례
1. 혈연·친분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친구들" - 자신의 친구를 위해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한 위증사범 2명
- A와 B, C는 친구 사이로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끓는 닭볶음탕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몸통의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상해로 기소된
- A와 B는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피해자에게 끓는 냄비를 던진 사실이 없다, 끓는 냄비가 있던 테이블을 엎은 사람은 피해자다"라고 허위 증언
-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노골적인 허위 증언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A 등 2명의 위증 범행을 적발하여 기소하였음
● "잘못된 모정(母情)" -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 한 위증사범
- D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고, D의 어머니인 E는 위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허위로 증언
-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정하여 경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함
2 형사처벌 면피 또는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에 기한 위증
"조직폭력배와 보도방 업주의 공생관계" -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위해 허위로 증언한 보도방 업주들
- 조직폭력배 F가 보도방 업주 G, H I, J를 폭행·협박하여 업소를 인수하게 하였다는 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보호비를 받는 조직폭력배와 그 보호를 받는 보도방 업주 관계였던 G, H I, J는 없던 일로 하고 허위로 증언하기로 결심함
- 보도방 업주 G, H, I, J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증언
-G 등 4명은 F의 회유와 상호간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F가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위와 같은 숨은 사정에 착안하여 끈질긴 수사를 통해 위증 사범 4명을 입건, 기소하였음
● "피고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 피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거짓말한 마약사범
- K는 L이 나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아 주었다'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지인인 M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된 후 L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죽은 M이 강제로 나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았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음
- 공판검사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망한 M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 정황을 규명하여 위증으로 인지, 기소하였음
3 피해 진술 후 심경변화에 기한 위증
● "경찰에서 거짓말 한 거예요" -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한 위증 사범
-N은 O와 나이트클럽에서 다투다가 O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N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O는 "N이 때려서 다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증언
- 공판검사는 O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O가 N과 합의 후 N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한 사실을 규명하여 인지 후 기소함
출처 의정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노만석 보도자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