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1. 민법 대리제도란

가. 대리제도

민법에는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제도는 타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제도입니다.


나. 대리의 요건 3가지

적법한 대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대리의 요건은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리인에 의하거나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의사표시)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현명)
3)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할 것(대리권의 존재)
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5다227499)"



2. 대리행위의 주장, 입증책임(증명책임)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법률행위라고 하여 청구 받은 사람은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항변설).


3. 대리의 3면 관계 

가. 대리인-상대방: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관계


나. 본인-대리인: 

대리권, 대리인이 본인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관계


다. 상대방-본인: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권리변동이 생기는 관계, 대리의 효과



4.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

가.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합니다. 

나. 예시

예를 들면, 혼인, 입양, 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5. 대리와 유사한 개념: 사자 간접대리

가. 사자

사자는 단순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리의 의사표시 행위와는 다릅니다. 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의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 간접대리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 아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간접대리의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작용은 대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서 대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6. 대리 행위 관련 판례

가. 95다27998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 관련 판례 

나.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합니다.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위 계약들의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가? (부정)


"통상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021다243430)."


라. 대리를 방임하면 대리권이 추단되는가? (긍정)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2016다203315)."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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