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취득세의 발생 | +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사망한 경우 사례
1. 상속 원인과 장소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의 원인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유일한 상속개시의 원인입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의 효과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2. 법인도 상속을 할 수 있나?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개념이 법인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해산, 청산의 단계를 거쳐 잔여재산의 귀속을 마치며 법인격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 사망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사망과 법인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입니다.
3. 상속과 취득세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 |
1. 사실관계 1) 망 D는 2019. 1. 15. 주식회사 E에게 부산 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430,000,000원에 매도함. 2) D는 E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만 지급 받은 상황에서 2019. 2. 23. 사망함. 3) 원고들과 G은 망인의 재산을 각 4분의 1 상속지분으로 상속한 망인의 상속인들임. 4) E는 2019. 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들과 G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201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12. 13. 원고들에게 취득세 16,485,820원, 지방교육세 788,300원, 농어촌특별세 985,38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18,259,500원을 각 결정.고지함. |
2. 판단 1)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상속개시일인 2019. 2. 23. 위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각 1/4)만큼 취득한 것. 2) 그러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E가 망인 사망 당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5) 따라서 망인 사망으로 인한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될 당시 E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반면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것임. 판사 박민수(재판장) 목명균 배준익 |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됩니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급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7항).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의 경우 상속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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