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대상, 기동방식 | 수동기동, 자동기동 방식

 




옥내소화전이란?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 내에서의 화재발생 시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당해 소방대상물의 거주자,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제어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2) 설치면제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그 설비의유효범위에서 면제된다.


3) 특례조항
 ①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②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4) 설치제외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 옥내소화전 기동방식

1) 수동기동 방식(on-off 방식, 원격기동 방식)
 수동기동 방식은 소화전함 보호판에 부착된 기동(on), 정지(off) 스위치를 이용하여 펌프를 원격 기동하는 방식이다. 소화전함에 설치되어 있는 기동스위치(빨강색)를 누르고 방수구의 앵글밸브를 열면 펌프가 기동되고 녹색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정지된다.
 이 방식은 동결의 우려가 있는 학교, 공장, 창고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한다



▷ 수동기동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① 넓은 부지에 많은 건물이 있는 경우 모든 동에  대하여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배관 내물이 충수되어 있는 경우 동파의 우려가 있다.
 ②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도 오조작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③ 부지가 넓어 소화전 배관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수 체적이 큰 경우 소화전에서 방수되어도 배관 내 감압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동기동 방식의 경우 조기 작동이 곤란하다.





2) 자동기동 방식(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방식)

 자동기동 방식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이용하여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는 방식이다. 수동기동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제외한 전 소방대상물에는 자동기동 방식을 이용한다.


 자동기동 방식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하거나 압력스위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소화전함의 앵글밸브를 열면, 배관 내의 압력이 감소되면서 압력감지장치에 의해 펌프가 작동되어 방수되는 방식이다.


 이러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는 수동기동 방식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에는 필수적인 기동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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